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 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 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800조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환경 경관 보전 및 개선 2.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사업 3.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제8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대상과 범위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평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주민 대표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컨설팅
마을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육성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