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9. 28. 2013.9.25>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25>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는 경우 시장을, 소규모 급수시설은 해당 지역의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데에 대표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주민이 관리하게 될 때에는 그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6. "사용자 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2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전부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2

관리자 및 해당 읍·면·동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2

관리자는 사람이나 가축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제000600조 수질검사

1

해당 읍·면·동장은 법 제29조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9.9.28>

2

읍·면·동장은 검사결과 사본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1

읍·면·동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며, 그 내용을 관리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2

시장은 필요하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해당 읍·면·동장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제0008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제0009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관로의 노후로 누수가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2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수·보수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사용자나 협의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면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1

읍·면·동장은 수질오염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미리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2

시장은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3.9.25>

3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관리 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제001300조 관리비용

1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관리비용"이라 한다)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9.9.28, 2013.9.25>

2

마을상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요금을 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9.25]

제001400조 요금징수

1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3.9.25>

2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수도요금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9, 2013.9.25>

제0015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운영·관리비용의 분담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용가 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2

계량기 설치에 드는 비용은 각 수용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3.9.25>

제001600조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제001700조 구성

1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2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9.28, 2013.9.25>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8>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8> 3. 사용자 총회소집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5>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3.9.25>

제001900조 대표자의 임무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3.9.25>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관련기관에 통지하는 사항 <개정 2013.9.25> 3. 협의회 및 사용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한다 . <개정 2013.9.25>1. 관리자와 해당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 2013.9.25>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보 칙

제002100조 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제002200조 관리의 위탁

1

시장은 마을상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나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9.28, 2013.9.25

2

민간위탁에 따른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5>

제0023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