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6.5.>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지원금을 신청한 자에게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 내 빈집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제2호 따라 정비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및 지도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 등에게 조치를 지도·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차단 5.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제000800조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