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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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진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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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4.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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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1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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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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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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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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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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