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7. 8. 4.>
제000200조 회계연도
(회계연도)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 개정 2017. 8. 4.]
제000300조 세입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다.[전문 개정 2017. 8. 4.]
제000400조 세출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전문 개정 2017. 8. 4.]
제000500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22.12.19.>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전문개정 2017. 8. 4.]
제000700조 자금의 전출
(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17. 8. 4.>
제000800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7. 8. 4.>
제000900조 예비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11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2023.9.21.>[본조신설 2017. 8. 4.]
제0012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 201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