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임명

1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한다.

2

시장은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000300조 가입신청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개인)을,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단체)에 따른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방재단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때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내역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활동내역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로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단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매년 6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출입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작ㆍ배부한다.

제000500조 재해보상금 신청

1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시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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