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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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임명
제000300조 가입신청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개인)을,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단체)에 따른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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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방재단 운영 등
제000500조 재해보상금 신청
1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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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시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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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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