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07. 1 0. 9, 2009.1.5, 2015. 1 0. 1.>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0. 1.> 1.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한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를 할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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