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5.>
제000200조 조직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감사 1명, 간사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2.23.>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4.12.23.>
부단장ㆍ간사ㆍ사무국장ㆍ사무차장은 단장이 지명하고 감사는 단원이 호선한다. <개정 2024.12.23.>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이 미리 지정한 부단장 중 한명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2.23.>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회계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24.12.23.>
감사는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때 보고한다. <개정 2024.12.23.>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감사, 간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읍·면·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2.23.>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전국 또는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임원을 겸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과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연합회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4.12.23.>
제000400조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시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주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단원이 시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진주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인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5.>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때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2조 소집수당
(소집수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활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본조신설 2021.10.5.]
제0008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확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단장은 활동내역을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활동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부터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삭제 <2024.12.23.>
단장은 매년 6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3.>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0.5.>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방재단 교육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10.5.>
삭제 <2024.12.23.>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1.10.5.>
단장: 연 4시간 이상
단원: 연 2시간 이상
제0012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합 등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금
재해보상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2024.12.23.>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삭제 <2024.12.23.>
삭제 <2024.12.23.>
삭제 <2024.12.23.>
삭제 <2024.12.23.>
삭제 <2024.12.23.>
제0016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