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조직

1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감사 1명, 간사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2.23.>

2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4.12.23.>

3

부단장ㆍ간사ㆍ사무국장ㆍ사무차장은 단장이 지명하고 감사는 단원이 호선한다. <개정 2024.12.23.>

4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5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6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7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이 미리 지정한 부단장 중 한명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2.23.>

3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회계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24.12.23.>

4

감사는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때 보고한다. <개정 2024.12.23.>

5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감사, 간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읍·면·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2.23.>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전국 또는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임원을 겸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과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연합회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4.12.23.>

제000400조 해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시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주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시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진주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인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5.>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등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때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2조 소집수당

(소집수당)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활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본조신설 2021.10.5.]

제0008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확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2

단장은 활동내역을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활동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부터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5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6

삭제 <2024.12.23.>

7

단장은 매년 6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3.>

8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0.5.>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9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방재단 교육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10.5.>

2

삭제 <2024.12.23.>

3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1.10.5.>

1

단장: 연 4시간 이상

2

단원: 연 2시간 이상

제0012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합 등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금

1

재해보상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2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2024.12.23.>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3

삭제 <2024.12.23.>

4

삭제 <2024.12.23.>

5

삭제 <2024.12.23.>

6

삭제 <2024.12.23.>

7

삭제 <2024.12.23.>

제0016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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