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진양호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대상과 위치

공원 및 공원시설의 대상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7.> 1. 진양호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으로 진주시 판문동 산171-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2. 꿈키움동산: 농촌ㆍ농업을 테마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인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및 어린이물놀이터, 에어바운싱돔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판문오동길 99-7에 위치한다. 3. 다이나믹 광장: 야외무대, 푸드코트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인 공공 문화공간(시설)으로 진주시 판문오동길 99-7에 위치한다. 4. 진양호 독서카페(이하 "독서카페"라 한다): 진주시 남강로1번길 105 -12에 위치한다. 5. 진양호 소규모 카페갤러리(이하 "카페갤러리"라 한다): 진주시 남강로 1번길 105-54에 위치한다. 6. 진양호 우드랜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판문동 47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000300조 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편익시설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 수유ㆍ착유)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500조 이용시간

1

꿈키움동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2

문화시설(독서카페와 카페갤러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3

진양호 우드랜드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5.7.>

4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원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000600조 휴장일

1

꿈키움동산 및 문화시설, 진양호 우드랜드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7.>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에 휴장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이용료

1

공원 및 공원시설(진양호 우드랜드를 제외한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5.7.>

2

진양호 우드랜드의 체험ㆍ이용료(이하 "체험료"라 한다)와 감면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5.7.>

3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000800조 이용제한

1

시장은 공원 및 공원 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전체 이용자 인원을 정하는 등으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장 제한 내용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

2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3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5

제9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공공질서, 미풍양속,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이용이 중지되거나 퇴장된 경우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5.7.>

제000900조 이용수칙의 게시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 조성관리를 위하여 이용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용허가

1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육, 문화, 공연, 전시 및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강사 초빙 등

1

시장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1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문화행사 운영

1

시장은 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진양호 사계절 문화행사

2

진양호 노을음악회

3

진양호 작가와의 만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교육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행사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4

시장은 문화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001500조 홍보

1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상품의 가격은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2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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