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5.>
제000200조 위치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은 진천군 문백면 공예촌길 116-3 일원에 둔다. <개정 2011.09.26, 2015.02.16., 2022.04.15.>
제000300조 업무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이하 "공예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04.15.> 1. 공예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 <개정 2022.04.15.> 2. 전통공예 보존을 위한 체험장 운영 3.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 <개정 2015.02.16., 2022.04.15.> 4. 그 밖에 공예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04.15.>
제000400조 사용·수익허가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예미술관의 업무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022.04.15.>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9.>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기존의 제5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2.04.15.>
제000500조 사용료 등
공예미술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2.16., 2022.04.15.>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다.[기존의 제6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22.04.15.>
제000600조 관리위탁
제00070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기존의 제8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4.27.>
제0008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공예미술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공예미술관 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수탁자가 시설을 증축·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기존의 제9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02.16., 2022.04.15.>
제000900조 보험증서의 제출
수탁자는 공예미술관 시설의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 때문에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위탁·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기존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04.15.]
군수는 공예미술관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기존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02.16., 2022.04.15.>
제001100조 위탁의 취소
제001200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및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04.15.>[기존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04.15.]
제001300조 준용
공예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기존의 제14조에서 이동 2022.04.15.] <개정 2015.02.16., 2022.04.15.>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