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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7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 1 2. 30.>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ㆍ건조시설(농축산업용 곡물건조 및 저장시설 등은 제외한다) 또는 유류저장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 1 2. 30.>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법령 등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6. 1 2. 30.> 4.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유류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0038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6. 1 2. 30.>

2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05.01.>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05.01.>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05.01.>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05.01.>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05.01.>

3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 가중하는 금액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 6. 30.>

4

법 제80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를 말한다. <개정 2016. 1 2. 30., 2020. 6. 30., 2025.05.01.>

제0038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규정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3. 허가를 받이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단,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1 2. 30.>

제003803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1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그에 따른 감경비율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6. 1 2. 30., 개정 2025.05.01.>

제0039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건축물 부분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정책개발, 세부실행

3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4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5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피해 지원 등

6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7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902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5.05.01.>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3. 그 밖의 수입금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주택의 개량ㆍ보수를 위한 융자 및 보조 <개정 2025.05.01.>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제004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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