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예산과 자금의 독립운영으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진천군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1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300조 사업유형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 개발사업 2. 관광유원지 개발사업 3.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사업 4. 농림수산 소득증대사업 5. 기타 공공성과 수익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선정한 사업
세트에 저장
제000400조 사업의 선정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효과와 자주재원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진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자금관리
군수는 경영수익사업의 운영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6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세트에 저장
제0007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수익사업 수익금 2. 보조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경영 사업비 5. 지방채 및 제5조(자금관리)로 증식한 자금 등
세트에 저장
제0008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2. 기채 등의 원금과 이자 상환 3. 일반회계 전출금 등
세트에 저장
제00090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