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치지역인 진천군 초평면의 마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유치마을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초평면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09.26, 2022.04.15.>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 4. 지역대책위원회 운영비(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5이내) 5. 기타 지역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600조 보고 및 환수

1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기금이 제5조의 용도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0007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2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3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06.26.>

제000800조 기금운용관 등

1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0009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유치마을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천군의회 의원

2

기금운용 관련 담당부서의 장

3

해당지역 면장

4

세무사 또는 회계사

5

금융기관 관계자

6

초평면 주민대표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1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001700조 기금계정의 설치

군수는 제3조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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