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5.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제0004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공원에서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000402조 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1.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제000500조 공원점용허가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2조제8호에 따라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ㆍ냉동ㆍ냉장창고 및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다.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하나의 공원을 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이하일 것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범위 이내일 것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노외주차장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점용허가 신청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 및 수목 식재 등의 조경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제000600조 녹지점용허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ㆍ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 허가할 것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5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용허가의 기간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의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기ㆍ집회의 경우 2월 이내
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의 경우 1년 이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점용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군수는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대집행비용 체납 시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대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점용물의 관리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별지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할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써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 감면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3.12.15.>
제001200조 전매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취득한 모든 권리 등을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1300조 준용
점용료의 징수, 환급 및 면제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400조 위원회 설치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시에는 여성 위원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공원녹지 또는 도시계획 관련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의회 의원
군 공무원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조경ㆍ산림ㆍ교통ㆍ건축ㆍ환경 등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 또는 도시계획 관련팀장이 된다.
제00150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600조 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