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천군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4. "사업지구"란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혹은 권역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중간에서 연결하면서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의 주민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 유·무형 자원 발굴과 보전 및 개선 4. 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5. 마을의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등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6. 마을과 민간단체 지원 및 연계 협력 사업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평가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800조 마을 추진위원회의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은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사업신청 및 결정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를 거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대상지구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사업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지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및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100조 평가와 포상
군수는 사업을 분석·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제3장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제001300조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
마을만들기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와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구성원 및 보수 등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원의 자격,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을 준용한다. 단,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관리·운영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800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