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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관내 마을의 범죄예방을 통한 주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의 방범을 주목적으로 관내 치안 취약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망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1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치안 취약 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및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 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CCTV 등의 관리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공공요금, 유지보수)는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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