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를 지원하고 이미 설치된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휴대전화 수신장치"란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와 떨어진 외부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해 무선마을방송시스템과 연동하여 즉각적인 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군 관할구역의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활용범위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홍보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한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기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절차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이 필요한 마을은 관할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원 요청을 하고, 읍ㆍ면장은 지역적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5조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000700조 시설물 관리
무선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은 해당 마을에서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한다.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비용(무선마을방송시스템 모든 장치의 유지관리비, 휴대전화 수신장치의 통신요금,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등)은 군에서 부담한다.
세대에 배부된 단말기는 해당 세대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