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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진천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02.>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새마을지도자진천군협의회 및 진천군새마을부녀회 명부에 등재된 군ㆍ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신설 2022.12.02.>

제000300조 지원

군수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302조 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02.>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1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2.>

2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02.>

제0005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02., 2022.12.02.>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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