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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수질개선 업무 담당 과장 2.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수질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000400조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에 따른다.

제000500조 관계규정의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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