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9.>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등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6.29.>
제000300조 보조대상 사업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충청북도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개정 2021.06.29.> 3. 진천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에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06.29.>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06.29.>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이 소속하였거나, 소속하였던 기관·단체의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기능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6.29.>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진천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군 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1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신설 2021.06.29.>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신설 2021.06.29.>
수년 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기존의 제5호에서 이동 2021.06.29.>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9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촉기간 중이나 해촉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1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보조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보조사업 기간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교부 결정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적합 여부 <개정 2021.06.29.>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001800조 교부 조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1900조 교부 결정 통지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더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더한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군수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제002100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 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20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002300조 실적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실적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기록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2400조 정산검사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002500조 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2. 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제002700조 성과평가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비·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군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2800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에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 등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한다.
제0029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고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며,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2021.10.27.>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2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6.29.>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002902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1.10.27.]
제003100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3200조 이의신청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