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 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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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 8. 14.>
제004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2025. 1 1. 20.> 1. 고도지구 2. 복합용도지구 3. 방재지구 4. 삭제 <2020.12.28.> 5. 삭제 <2020.12.28.> 6. 삭제 <2020.12.28.> 7. 경관지구(군계획 조례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4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2025. 1 1. 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2.>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제004300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29., 2016.6.28., 2022.12.22., 2025. 1 1. 2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6.9.>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6.6.28.>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6.9.>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2.12.22.>
영 제84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신설 2017.6.9.>[제목개정 2017.6.9.]
제0043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 6.28.>
제004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6. 28.>
제0045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6. 28.>
제0046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12.29., 2012. 3.26., 2016. 6. 28.>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에서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26., 개정 2016. 6. 28., 2020.12. 28. , 2024.5.2.>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내 및 창녕군과 경계를 접한 시(광역시는 제외한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및 창녕군과 경계를 접한 시(광역시는 제외한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4602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기준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2.>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7.6.9.]
제004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2025. 1 1. 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개정 2024.5.2.>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7.6.9., 2022.12.22.><단서삭제 2017.6.9.>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 1. 20.>
영 제85조제5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2.>
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제0048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8.14., 2016.6.28., 2022.12.22., 2025. 1 1. 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004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4., 2025. 1 1. 2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 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47조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4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5002조 기존 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과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0. 12.29.><개정 2012. 3. 26., 2020.12.28., 2025. 1 1. 2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0051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31., 2014. 8. 14., 2016. 6. 28., 2025. 1 1. 20.>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 1. 20.>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환경ㆍ산림ㆍ도시ㆍ건축ㆍ건설ㆍ농림 관련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12.29., 2020.12.28.,2024.5.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 6. 28., 2020.12.28.> 1. 창녕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성인지 정책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 한다.
제005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4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0.12.28.>
제0054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의 제한
영 제114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심의 횟수는 1회에 한정하며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부결사유가 해소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9., 2020.12.28.,2024.5.2., 2025. 1 1. 20.> 1. 삭제 < 2025. 1 1. 20.> 2. 삭제 < 2025. 1 1.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거나 또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까지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 20.>[본조신설 2016. 6. 28.]
제005403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 1. 20.>[본조신설 2017.6.9.]
제0055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 1. 20.>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57조제4항, 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24.5.2.>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8.>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 1. 20.>
제0056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8.31.,2017.6.9.>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한다. <개정 2016. 6. 28.,2024.5.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 1. 20.>
제005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6. 28.>
제0059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 1 1. 20.>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7.11.30., 개정 2025. 1 1. 20.>
삭제 <2020.12.28.>
제0061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제006200조 구성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 1 1. 20.>[본조신설 2017.6.9.]
제006300조 운영 등
제0064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7.6.9.]
제7장 삭제
제006500조
삭제 < 2025. 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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