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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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