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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시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 을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대상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한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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