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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6. 7.,2010. 8. 31.,2010. 9. 30., 2020.10.7.>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 8. 31.,2010. 9. 30.>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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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2년 미만이어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89.6.7.,2000.12.21.,2010. 8. 31.,2010. 9. 30., 2020.10.7.>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체육, 예능 및 기능 분야 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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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0. 8. 31.,2010. 9. 30., 2020.10.7.>

제000400조 추천

지급대상 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ㆍ면협의회장과 부녀회장, 문고분회장의 신청으로 창녕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추천한다.<개정 2010. 9. 30., 2020.10.7., 2025. 1 0. 16.>

제000500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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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창녕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30., 2020.10.7., 2025. 1 0. 16.> 1. 새마을유공자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삭제 < 1989. 6. 7.>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지급대상 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1990. 6. 13., 2010. 9. 30., 2020.10.7.>

제000700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 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1989. 6. 7.,2010. 9. 30., 2020.10.7.>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최단시기 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4.16.,2010. 9. 30.>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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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1.,2010. 8. 31.,2010. 9. 30., 2020.10.7.>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삭제 <2010. 9. 30.> 3.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평점'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한 경우 4.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경우 5.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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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한다. <개정 2020.10.7., 2025. 1 0. 16.>

삭제 <2010.9. 30.>

제00110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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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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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한다.<개정 2010. 9. 30.>

제0012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필요한 예산 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30., 2020.10.7.>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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