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2020.10.7.>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거쳐 창녕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2. 21., 2010. 8. 31., 2020.10.7., 2025. 1 0. 2.>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총장·학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 또는 총장·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회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0. 9. 28., 2020.10.7., 2025. 1 0. 2.>

제000400조 선발

1

군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9. 28., 2020.10.7., 2025. 1 0. 2.>

2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0. 2.>

3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지급 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 21., 2020.10.7.>

4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7.>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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