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사용요금, 연체금, 수수료 및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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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2017.4.3.>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이 조례에 따른 사용요금, 연체금, 수수료 및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5.29.>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3.20.>[본조신설 2016.3.8.]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제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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