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설치 기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등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우선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세대주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제000700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 등

1

읍장ㆍ면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900조 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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