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18.>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 2. 18.>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18.>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2조 신고포상금 지급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급 사항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 1 2. 18.]
제000403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신청인은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 의안을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며,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5. 1 2. 18.]
제000404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군수는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고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본조 신설 2025. 1 2. 18.]
제000405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군수는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본조 신설 2025. 1 2. 18.]
제000406조 신고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본조 신설 2025. 1 2. 18.]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18.>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06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 2. 18.>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 0. 16.>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5. 1 2. 18.>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