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신축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4.3., 2020.12.28.> 1.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창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체험형 한옥" 이란 관광객을 유치하여 민박 등 시설을 제공하는 한옥을 말한다. 4. "기타지역"이란 제2호에 따라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건축법」 제2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 한다. 6.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7. "한옥 외관"이란 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1 한옥수선 등의 기준에 따른다. 8. "한옥 내부"란 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 목욕실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1 한옥수선 등의 기준에 따른다. 9.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10.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한옥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 "개축"이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한옥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수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나.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다.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라.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마.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13. "외관수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지붕재(기와)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나. 외벽(문,창호 포함)을 2분의 1 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다.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한옥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도지사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거 및 체험형 한옥에 한한다.

제000400조 군수 및 한옥 소유자등의 책무

1

군수는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고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을 등록하는 등 전통한옥의 보존ㆍ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한옥의 보존과 지원 등에 관한 조사· 심의ㆍ 자문을 위하여 창녕군 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4.3.>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 0. 16.> 1. 당연직 위원가. 문화예술과장나.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가.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나. 창녕군 관계공무원다.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석인 경우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한옥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000600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4.3.>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등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2항에 따른 한옥의 원상회복 결정 6. 제14조에 따른 한옥의 매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4.3.>

4

간사는 회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ㆍ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4.3.>

제3장 한옥의 등록 및 지원

제0011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10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한옥신축 등의 착수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3.「건축법」 제8조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개정 2017.4.3.>

5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 (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2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그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3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400조 한옥의 매수

군수는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을 매수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4.3.>

2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외에 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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