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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900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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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2

건축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접수하고 해당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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