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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속가능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 2.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입각 3.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시장은 시민과 사업자에게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창원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창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기술 전망

6

국외도시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의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000800조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000900조 창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환경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탄소중립 업무 관련 본청 실ㆍ국장

2

창원시의회 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8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5.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0013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제0018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의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원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1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위해 매월 22일을 창원시 기후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생활 관련 홍보책자ㆍ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0022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시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수송, 건물,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모델의 개발ㆍ확산

5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ㆍ홍보

6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7

국내외 도시와의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2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3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0024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실ㆍ국장의 직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25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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