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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20.> 6. "신소득작물" 이란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의 이동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이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창원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온실가스 감축 정책

3

추진 계획 및 전략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순환 공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 지원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2. 신재생에너지 활용 3. 질소질 비료 절감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5. 농업ㆍ에너지 관련 기관 자문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7. 신소득작물 기술의 개발ㆍ보급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홍보ㆍ교육

1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2

시장은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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