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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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주민대표자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요청 또는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신청에 따른 주민대표자를 갈음하여 시장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분담비율을 산정하고, 해당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가 대비 공사비 감소시는 정산한다. <개정 2012.12.28>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시 동 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