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조문 · 5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7개 조문 중 51-87

제004600조 자료의 제출 등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79조제4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제004700조 검사ㆍ감독 등

법 제111조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원 상호 간에 반복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조합원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3. 절차의 생략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4800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도 포합한다) 2. 조합과 인근 주민간의 분쟁(조합원이 아닌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및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 등 4.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ㆍ반대 등 그 밖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쟁 등

제004900조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16조제3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창원시의회 의원

3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4

창원시 건축위원회 위원

5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소속의 임직원

3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간의 분쟁 조정

2

제2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분쟁에 관한 사항의 조정

6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제005100조 회의 등

1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5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8

시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005200조 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005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제005400조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절차 등

1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한다.

2

조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5500조 비용부담 등

1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ㆍ심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2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장 또는 회의 출석에 드는 비용과 우편료 및 통신비는 제외한다.

3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5600조 회의록 작성 등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2

위원장은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5700조 비밀준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5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ㆍ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회의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보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의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

제0059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업무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3. 조합설립 준비 업무에 관한 지원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제006100조 공공지원에 따른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1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2

참여주체별 역할

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4

그 밖에 조합설립 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62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할 수 있다.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해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0063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6400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1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5. 5. 30.> 1.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자료 등 정보 <개정 2025. 5. 30.> 2. 제15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 <개정 2025. 5. 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0065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와 계약금액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2

제1항의 공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3

시장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법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하거나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제006600조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납부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 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제006700조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이나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청산 관계 서류 2. 감정평가 관계 서류 3.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 4. 회계와 계약 관계 서류 5.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6.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0068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26조제2항제6호 및 영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2.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3.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과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다만,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해야 한다.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 5.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6.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정비사업과 관련된 융자금의 회수금과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3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4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비(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3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5

조정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법 제113조에 따른 점검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7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006900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71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2.10.7.> 1. 기금운용관: 소관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소관 업무 팀장

제007200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실ㆍ국장이 된다.

4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정비 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007300조 운영 등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4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7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제0075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7600조 관련 규정의 준용

1

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삭제 < 2024. 5. 31.>

제007700조 장부 등 관리

시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갖추어 놓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장부 및 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1. 별지 제39호서식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출납원장 2. 별지 제40호서식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현금출납부 3. 별지 제41호서식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관리대장

제7장 보칙

제007800조 손금산입을 위한 신고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43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007900조 수당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008100조

삭제 <개정 2024. 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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