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79조제4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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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검사ㆍ감독 등
법 제111조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원 상호 간에 반복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조합원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3. 절차의 생략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4800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도 포합한다) 2. 조합과 인근 주민간의 분쟁(조합원이 아닌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및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 등 4.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ㆍ반대 등 그 밖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쟁 등
제004900조 구성 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116조제3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창원시의회 의원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창원시 건축위원회 위원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소속의 임직원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분과위원회: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간의 분쟁 조정
제2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분쟁에 관한 사항의 조정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제005100조 회의 등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005200조 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005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제005400조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절차 등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한다.
조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5500조 비용부담 등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ㆍ심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장 또는 회의 출석에 드는 비용과 우편료 및 통신비는 제외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5600조 회의록 작성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위원장은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5700조 비밀준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5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ㆍ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회의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의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
제0059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업무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3. 조합설립 준비 업무에 관한 지원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제006100조 공공지원에 따른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참여주체별 역할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그 밖에 조합설립 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62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할 수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해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0063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6400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5. 5. 30.> 1.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자료 등 정보 <개정 2025. 5. 30.> 2. 제15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 <개정 2025. 5. 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0065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와 계약금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제1항의 공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법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하거나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제006600조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납부 등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 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제006700조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이나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청산 관계 서류 2. 감정평가 관계 서류 3.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 4. 회계와 계약 관계 서류 5.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6.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0068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26조제2항제6호 및 영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2.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3.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과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다만,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해야 한다.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 5.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6.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정비사업과 관련된 융자금의 회수금과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비(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경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조정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법 제113조에 따른 점검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006900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71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2.10.7.> 1. 기금운용관: 소관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소관 업무 팀장
제007200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실ㆍ국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정비 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007300조 운영 등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7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제0075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7600조 관련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삭제 < 2024. 5. 31.>
제007700조 장부 등 관리
시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갖추어 놓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장부 및 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1. 별지 제39호서식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출납원장 2. 별지 제40호서식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현금출납부 3. 별지 제41호서식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관리대장
제7장 보칙
제007800조 손금산입을 위한 신고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43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007900조 수당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008100조
삭제 <개정 2024. 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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