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79조제4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제004500조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건설비율 등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0.>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 1 2. 30.>[제목개정 2024. 1 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