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4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 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제0005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1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참여한 총괄계획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서

영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별지 서식과 같다.

제000700조 창원시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1

시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원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제000900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1

영 제3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2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3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국공유지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제공하는 부지 면적을 말하며, "국공유지 면적"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기반시설 부지의 면적을 말한다.25 × [(국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 ÷ 국공유지면적]

4

영 제3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5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임대주택 세대수가 3,000세대 미만인 경우: 15퍼센트 이상

2

임대주택 세대수가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인 경우: 13퍼센트 이상

3

임대주택 세대수가 10,000세대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6

영 제34조제3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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