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마산야구센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2. 양덕동 공영주차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82(양덕동)

제000300조 주차장의 운영

1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며, 유료 운영시간은 8: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2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국제경기, 프로야구 및 프로스포츠 경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면 개방하는 경우에는 행사 또는 경기 종료 후 1시간 경과 시부터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1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입차 후 평일은 1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은 10분을 제외하고 징수한다.

2

주차요금의 산정시간은 제3조제1항의 유료 운영시간으로 한다.

3

1일 운영시간 내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2

마산야구센터 내에 입주한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용 차량 및 상근직원의 차량

3

국회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차량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 <신설 2025.

12

31.>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나.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최대 4시간 무료로 한다.

1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하여 1시간을 초과한 차량으로서 해당 부서장(공단, 구청)의 확인을 받은 차량

2

언론기관 소속 취재 차량

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식행사 및 회의 참석 차량 중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마산야구센터 유료 프로그램 이용자 차량에 대해서는 4시간을 무료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5시간을 무료로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1

마산야구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 관련 차량으로서 사전에 신청한 경우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 기업인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 대상.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1.>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관리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한다.

2

월 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3

마산야구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 관련 차량은 행사 종료 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 한 경우에는 주차장 재이용 시 미납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000700조 수납금 관리

1

관리자는 수납한 주차요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업무시간 내에 납입해야 한다.

2

관리자는 제1항의 수납사항을 매일 결산해야 한다.

제0008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관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이하 "방치차량"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치차량 조치 보고를 하고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2

방치차량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된 방치차량을 찾으려면 주차요금,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3

관리자는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리자의 책임

관리자는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2. 주차장 내 안전 운행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4. 차량 내 귀중품 보관금지5.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금지

제001100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제001200조 주차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정기주차 차량을 포함한다. 1.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3.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장내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제001300조 위탁관리

1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 시장이 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001400조 감독 등

1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담당 공무원이 주차장 시설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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