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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주민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등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의 제작ㆍ발표ㆍ운영ㆍ유통ㆍ보급 및 이를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미디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2. 마을미디어는 공익을 추구하며 마을공동체를 지향한다. 3. 마을미디어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마을미디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3년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활동의 지원

1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사업

2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000700조 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주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을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사무의 위탁

1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 등이 창원시 관리 공공시설을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에 이바지한 공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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