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55조에 따라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말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된 해당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시설단위"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상수도"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제목개정 2024. 1 2. 20.]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상수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창원시 상수도 중ㆍ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마을상수도의 운영ㆍ관리 전부를 관장한다.<개정 2024. 1 2. 20.>

2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1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제0009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20.>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1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1 2. 20.>

2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제001300조 관리비용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마을상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20.0>

제001400조 요금징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24. 1 2. 20.>

제001500조 계량기

1

관리자는 운영ㆍ관리비용의 분담 등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개정 2024. 1 2. 20.>

제001600조 설치

마을상수도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 마을상수도 관리ㆍ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ㆍ협의회ㆍ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700조 구성

1

협의회는 마을상수도 사용자중 시설단위별로 자체 구성한다.

2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상수도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마을상수도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개최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관리자는 대표자가 조례에 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002100조 교육

(교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라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002200조 관리의 위탁

(관리의 위탁)

1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서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2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300조 규칙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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