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창원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세무사로서, 자신의 재능기부를 통해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하거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세무행정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제000400조 위촉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한 세무사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신청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로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마을세무사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000600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는 상담 거절 또는 무성의한 상담 등으로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700조 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상담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000800조 상담 방법
마을세무사의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하며, 상담신청인의 신청 시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세무사의 부재 등으로 즉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을 안내하여 상담에 응해야 한다.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담실적 기록ㆍ관리 등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세무사 상담 기록카드에 상담 내용 및 의견 등을 작성해야 한다.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의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등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별도 장소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해당 마을세무사의 사무소에서 대면 상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