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2. 31., 2021. 1 2. 31., 2024. 7. 1.>
6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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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위임의 기준 등
1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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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1.2.,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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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위임사항
1
삭제 < 2021.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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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 2014.12.24., 2021. 1 2. 31.,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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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 2014.12.24.>[제2조에서 이동<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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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감독
제000500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제4조에서 이동<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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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수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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