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창원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구, 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새마을기 게양
시 청사 및 그 밖의 시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제00060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