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창원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시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 행) 1통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하단 여백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시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대상자의 확정 및 지급신청
시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새마을지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이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세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