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육성과 건전생활문화 함양 및 시민화합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창원시 새마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회관의 위치는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8(상남동)에 둔다. <개정 2016. 1 2. 28.>
제000300조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되는 활동에 이용된다. 1.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사업수행 지원 2. 사회봉사단체의 사회봉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사회봉사단체의 사무실 및 회원 교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입주단체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으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사회공헌도와 봉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제000500조 관리·운영
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수익사업
회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창원시에 특정 직능단체회관이 소재하는 경우 그에 분류되는 단체 2. 사회의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회관의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0700조 수익금의 사용
회관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회관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2.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0008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부담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같은 지번 안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 시설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28.>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 4. 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한 때
제001100조 운영비 보조
제8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변상조치
시장은 이용자 및 사용자가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삭제 < 2024. 5. 31.>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