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004900조 정수처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1. 5. 14.>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려 한 사람 <개정 2019. 2. 15., 2021. 5. 14.>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개정 2021. 5. 14.> 6.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개정 2021. 5. 14.>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와 시설은 시의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2024. 1 2. 20.>[제44조에서 이동<2022.10.26.>]

삭제<2019.12.31.>

제005100조 포상금 지급

1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3

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건 중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어 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관경 80m/m이하 : 3만원상당의 물품

2

관경 100m/m이상 : 6만원상당의 물품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5. 1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21. 5. 14.>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도사용자 등 <개정 2021. 5. 14.>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제45조에서 이동<2022.10.26.>]

제0052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9. 2. 15.>[제46조에서 이동<2022.10.26.>]

제005300조 과태료 등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 외에도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2024. 1 1. 15.>

2

삭제 < 2023. 9. 27.>[제47조에서 이동 <2022.10.26.>]

제0054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제49조에서 이동<2022.10.26.>]

제005500조 이의신청

1

수도요금 또는 그 밖의 납부금 조정과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51조에서 이동<2022.10.26.>]

제0056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및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1 2. 28., 2019. 1 2. 31., 2021. 5. 14., 2024. 1 2. 20.>[제52조에서 이동<2022.10.26.>]

제0057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제53조에서 이동<2022.10.26.>]

제005800조

삭제 < 2024. 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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