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9. 2. 15.>[제46조에서 이동<2022.10.26.>]
제004900조 정수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1. 5. 14.>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려 한 사람 <개정 2019. 2. 15., 2021. 5. 14.>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개정 2021. 5. 14.> 6.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개정 2021. 5. 14.>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와 시설은 시의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2024. 1 2. 20.>[제44조에서 이동<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