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등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병역법」 제2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제000500조 장례식의 종류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창원시장(葬)
소방관서장(葬)
가족장(葬)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제청으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장례식의 주관자
제5조제1항 각 호 중 창원시장(葬)은 시장이, 소방관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장례식을 주관한다.
제000700조 장례위원회
제6조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장례위원의 임명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소방악대, 인원·장비 동원
부고의 작성 및 송달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집행위원회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결정사항 등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원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방침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추진기구(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포함)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예비비 등 소요재원 확보방안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