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 2. 20.>1."누비자"란 시에서 구축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2."보관대"란 회원카드의 인식 또는 버튼조작으로 작동되는 자동잠금장치가 부착되어 누비자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터미널에 설치된 누비자 전용 자전거보관대를 말한다.3."키오스크"란 관제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터미널 내 보관대별 누비자의 무인 대여 및 반납 정보를 관장하고, 이용자에게 누비자 이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안내기기를 말한다.4."터미널"이란 누비자의 무인대여·반납 및 누비자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누비자 무인대여소를 말한다.5."관제서버"란 누비자와 관련된 회원가입정보 및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6."시설물"이란 누비자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터미널, 보관대, 키오스크, 관제서버 등을 말한다.7."회원"이란 누비자를 이용하기 위해 정해진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누비자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8."이용카드"란 누비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마이비 교통카드의 RF칩이 장착되어 회원정보와 연계하여 누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RFID카드를 말한다.9."누비자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누비자의 관리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시설 및 그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의 범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누비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2. 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누비자 시설물 관련 수익 및 임대 관리 4. 그 밖의 누비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사용대상

누비자 사용 대상은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제000500조 사용승인

1

누비자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회원가입 또는 1일 이용권 결제 후 회원정보의 키오스크 입력 또는 누비자 이용카드로 등록한 교통카드의 보관대 인식 등을 통하여 누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20.>

2

누비자 회원가입을 하려는 사람은 누비자 홈페이지 접속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명확인과 누비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핸드폰 인증·전자우편주소 등을 시에 제출한 후 사용기간별 회원종류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28., 2018.8.14., 2024. 1 2. 20.>

제000600조 이용시간

1

누비자 이용시간은 오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2

누비자 1회 대여 시 이용시간은 대여 후 1시간 30분의 무료이용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0.30]

제000700조 사용제한 및 변상조치 <개정 2013.10.30>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누비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누비자 및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경우

3

누비자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회원이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이용 약관」 제11조제14조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시장은 누비자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누비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누비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누비자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제000800조 회원가입 및 이용료

1

누비자회원은 연(年)회원, 반기(半期)회원, 월(月)회원, 주(週)회원, 1일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20.>

2

누비자 이용료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분하며,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기본요금은 누비자 대여 후 90분까지의 요금을 말하며, 추가요금은 누비자 이용시간이 90분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이용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10.30]

제3장 센터 관리·운영

제000900조 위탁관리운영 <개정 2013.10.30>

1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4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제0011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신의성실, 책임감으로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누비자 및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001400조

삭제 < 2024. 5. 31.>

제001500조

삭제 < 2024. 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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