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라 창원시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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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라 창원시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지구별로 신방지구·감계지구·무동지구·동전지구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이 회계는 각 지구별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지방채, 다른 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기채, 그 밖의 잡수입금으로 세입에 충당한다.
이 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