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시 및 읍ㆍ면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동ㆍ리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8. 6.>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를 승인하거나 직접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6.>[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8. 6.]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6.>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8. 6.]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8. 6.>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8. 6.>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6.>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0600조 조직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8. 6.>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퇴직 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고문연합회를 둘 수 있다.
제000602조 반장ㆍ부장의 임명 기준
제000700조 대장 등의 임기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0800조 정원 등
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60명 이내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20명 이내로 하되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은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면지역의 경우 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는 각각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14.>
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리) 단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를 제2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각각 3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8. 6.>
제000900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표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구성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 8. 6.>
위원장은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절차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8. 6.>
제001400조 대장 등 추천
제001500조 전담의용소방대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常住)해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8. 6.>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16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1700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1800조 교육 및 훈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소집수당 등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지급한다.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8. 6.>
제0021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개정 2021. 8. 6.>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 등급이 확정된 날 <개정 2019. 5. 31., 2021. 8. 6.>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개정 2021. 8. 6.>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1. 8. 6.>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제002200조 경비부담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2300조 설립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8. 6., 2022. 1 1. 15.> 1. 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창원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창원시연합회"라 한다) <개정 2021. 8. 6.> 2. 창원소방본부ㆍ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창원소방본부ㆍ의창ㆍ성산ㆍ마산소방서(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시 소속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002400조 조직 및 구성
지역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연합회: 대장, 지역대장, 전문대장 또는 소방서연합회장 <개정 2021. 8. 6.> 2. 소방서연합회: 대장 또는 부대장, 지역대장, 전문대장 <개정 2021. 8. 6.>
제002500조 회장 등의 선출
지역연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002600조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제002700조 회의 등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6.> 2.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 8. 6.>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8. 6.>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2800조 경비지원
시장은 창원시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002900조 전국연합회 임원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국연합회 임원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시 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