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창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 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개정 2016. 1 2. 28.>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과 사회복지관·어린이집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000400조 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입주자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주체 등의 책무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입주자의 보건 서비스 강화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000800조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000900조 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4.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대부 또는 지원2.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공동관리비
제001100조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에 대한 상담 4.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001200조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001300조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거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001400조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001500조 사업주체와의 협력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제001700조 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001800조 위원회의 기능
제001900조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시 복지여성보건국장, 환경도시국장과 입주자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8.,2020.6.30.>
시의원
사업 주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장기출장,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2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을 용역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002500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