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 28., 2024. 9. 30.>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6. 1 2. 28., 2021. 7. 15., 2024. 9. 30.>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000300조 주택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등
시장은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1. 「노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차상위계층의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21. 7. 15.>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000400조 주택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2024. 9. 30.>
제000500조 주택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1. 소화기구 :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